이전: 국토부가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받지 않은 138곳 중 16곳을 특별점검(10.19~30, 11.9~20)한다(10/15 브리핑). 이번에 달라진 점: 복기왕 의원(국토위 민주당 간사)이 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증을 마친 166곳 중 164곳에서 감액이 나왔고 감액 총액은 4조 1,600억원이다. 증액분의 절반 이상이 깎인 곳이 10곳이며, 서초구 A사업장은 1,076억원 중 668억원, 경기 B사업장은 2,108억원 중 1,623억원이 삭감됐다. 적발된 부풀리기 방식은 입찰 때 무상이던 특화품목의 유상 전환, 붙박이장 하부 면적의 마루 물량 포함, 피난구가 필요 없는 1층·필로티층까지 피난구 비용 일괄 산정 등이다. 윤종군 의원은 관악구 봉천4-1-2구역이 2024년 공사비를 520억원(약 23%) 올리고도 검증 없이 계약·지급한 사례를 들었다. 이헌욱 부동산원장은 2019년 이후 220건, 약 5조 8,000억원의 감액 권고가 실제 계약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자료를 확보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부동산원은 업무보고에서 공사비 분쟁 조정단 파견 확대와 공사비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지원을 밝혔다. 허영 의원은 검증 의무 위반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발의일은 기사에 없음).
부문 시사점 기술지원: 적발된 부풀리기 항목(무상품목 유상 전환, 물량 중복, 피난구 일괄 산정)은 당사 사업장의 증액 요청 검토 체크리스트로 바로 쓸 수 있다. 리스크관리: 검증 의무 기준(인가 전 선정 10% 이상, 인가 후 선정 5% 이상, 조합원 5분의 1 요청, 검증 후 3% 이상 재증액)에 해당하는데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지 점검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시행자인 신탁사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것.
관련: 매일일보 · 아시아투데이 · 아주경제(부동산원 업무보고)